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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안전진단및 점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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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, 정밀안전진단, 증/개축 및 용도, 구조변경, 사고진단, 공사재개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며, 공사현장 인접시설물 사전안전 진단 및 법원감정, 계측, 보수·보강설계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.



진단 및 점검 수행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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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프로젝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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